정부지원정책 / / 2023. 5. 12. 17:39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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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출시된다고 합니다. 청년층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시행하는 정책이며, 비과세 혜택과 이자소득을 주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면서, 나이는 만 19세 ~ 34세까지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매월 납입금액은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이며, 정부기여금은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입니다. 소득이 적고 한도가 적을수록 정부기여금이 높게 구조되어 있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 -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상 7,500만 원,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2023년 6월에서 12월까지 매월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비대면 가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국번 없이 1397번으로 문의하거나 청년도약계좌 출시 후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

23년 6월에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는 대로 더 자세하게 포스팅해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많은 분들이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이 중복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해지 후 6월~12월 사이에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는 방법과 둘째, 내년 2월 만기 후 추가 신청기간에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청년희망적금 구조 상 시중은행 금리는 6%(은행마다 상이)가 적용되어 만기 시 이자와 저축장려금을 합한 108만 원의 금액과 그동안 2년간 저축한 1,200만 원 원금을 합쳐 약 1,308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중도 해지의 경우 108만 원을 포기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2월 만기 후 추가 신청기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장려금과 5~6%에 시중은행 금리 혜택과 비과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는 가입자 본인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 본인이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계약 해지일 기준 6개월 이내 천재지변 발생의 상황이 있으시다면 특별 중도 해지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이기에 내년 2월 청년도약계좌 추가 신청을 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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